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집에 못 갈 정도는 아니라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볼일이 급해져서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일을 해결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취해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미쳤는지 변기 위에 올라가서 여성분을 봤습니다. 금방 들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당했어요.
체포돼서 이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보았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으므로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방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희망하신 것처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