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환자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처치 과정에서 했던 행동이고 저는 진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병원 쪽에서도 이번 일로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회사 눈치도 보이고 너무 힘드네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억울함 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진료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의료인 등 특정 직종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을 받으면 직업적인 면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접촉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는지, 질문자님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시선을 받고 계신다면 사측의 징계 절차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당시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동료 증언 등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무혐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 진술 방향부터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