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맞아서 번호도 교환하고 실제로 만나서 룸카페를 갔습니다. 이때 손을 잡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며 가버리더니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정말 처벌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입맞춤 및 가슴 접촉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은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