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성매매 건으로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육청으로 통보가 간다는 겁니다. 조사는 이제 막바지인데 통보가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계받고 잘리나요? 재계약은 당연히 안 되겠죠? 차라리 조사가 계속됐으면 싶을 정도로 피가 마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이 기관에 통보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의 범죄 혐의 사실 및 그 처분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교원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잘못이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아래 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① 본 문제가 교사로 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
②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
③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혼자서 불안에 떨며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