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얼마 전에 호기심에 키스방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결제하고 들어가서 그냥 얘기 좀 하고 키스만 하고 나왔습니다. 성관계나 다른 건 전혀 없었고요.
근데 요즘 키스방도 단속에 걸리면 성매매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키스만 했는데도 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네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순히 키스만 한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제공과 함께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유사 성교행위를 구강이나 항문 등을 이용하는, 실제 성교에 준하는 수준의 행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맞춤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업소가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