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
스터디카페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다 걸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 분의 다리 쪽을 몇 번 찍었는데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제 자리로 와서 휴대폰을 보자고 했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습니다.
초범이고 사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촬영 횟수나 촬영물의 양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다른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