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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 시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합의 성관계 이후, 성폭행누명으로 형사입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억울한 혐의, 대응 방법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증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사건의 유무죄는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부터 성관계 이후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데이팅 앱 대화 내용 등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만남 과정에서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 특히 성관계 이후 "잘 들어갔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등
일상적이거나 긍정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기록은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 전 함께 술을 마셨다면 술집의 CCTV나 카드 결제 내역, 숙소에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의 하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남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당시 두 사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강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함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거나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성찰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합의 절차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성폭행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합의룰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