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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허위고소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의 상황이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로 약 11년간 지내오면서 여러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보아왔고,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고소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상 범행 의심을 받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무고죄 신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해당 절차 또한 무작정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을 보시고 앞으로의 대처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내 말을 쉽게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고죄 신고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내 말을 쉽게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수사관이 호의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혐의를 인정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지요.
이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문제점,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준비는 필수입니다.
2. 허위고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고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허위고소임을 입증할 수 있나?'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한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입니다.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다면 고의성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나눈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은 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국 무고죄 신고 전에는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의도를 법적으로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먼저 허위고소라는 점부터 밝혔던 사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에게 오셨던 Y 씨도 처음에는 무고죄 신고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언을 들으신 다음, 먼저 허위고소였다는 사실부터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럼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Y 씨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과정>
L 씨는 평소 속해있던 모임에 한 여성 P 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L 씨는 최근 P 씨를 포함한 모임 인원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L 씨는 P 씨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L 씨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L 씨는 경찰조사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가 법조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동주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당시 L 씨가 P 씨와 가까이에 있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당시 L 씨 근처에 있었던 다른 인원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음.
오히려 P 씨는 적극적으로 술자리를 즐겼음.
고소 전 P 씨는 L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함.
등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주장의 설득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 CCTV, 카톡 내역 등의 자료도 함께 수집했죠. 이처럼 주장의 타당성을 신경 써가며 대처했기 때문에 L 씨의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명확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땐 누명을 쓴 분이 무고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측에서 인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라고 해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혐의 부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의 선처 준비 또한 조력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