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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성폭행미수범도 처벌 받나요?
성관계 술먹고성범죄 주취감경 주취감형 성폭행증거 합의 피해자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관계 하려다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저도 술에 많이 취했어서... 기억이 안나는데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들과 상담 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그래도 처벌 받느냐는 성폭행미수범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준강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관계를 하려다 멈춘 성폭행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애초에 미수라는 것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행동 하나만 있어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사안이 준강간이 될수도, 준강제추행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범죄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 주장을 하여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준강간고소 성폭행미수범으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현재 준강간고소를 당했는데,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은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강간 성폭행미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
먼저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취한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어도 준강간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수는 무엇일까
형법에서 말하는 미수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시작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때를 의미합니다.
준강간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잠들거나 취한상태를 이용, 성관계를 하려고 옷을 벗기거나, 신체에 접촉했다면 범행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강간의 기수 시점은 '성기의 결합이 된 때'로 보기 때문에 성기 삽입까지 하셨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입니다)
따라서 준강간미수는 잠들거나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기 삽입 직전에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제 3자의 방해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다른가요?
준강간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준강간 성폭행미수범이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형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준강간미수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실무를 진행하면 준강간고소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말 의식이 없는, 즉 본인이 간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는가 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거나, 술에 취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변경하여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는 한 끝 차이입니다.
피의자의 범행 당시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의 의도를 추론하는데요.
판단 기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가능한 준강간 성폭행미수범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합니다.
(준강간 처벌의 범위는 3년~30년, 준강제추행 처벌의 범위는 6개월~15년 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준강간고소, 준강제추행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일입니다.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한 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준강간고소 성폭행미수범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