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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준 저도 해당하나요? - 지하철도촬 카촬적발인 분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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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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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무죄 주장 하면 안될까요?...
현재 제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래 찍긴 했는데, 혹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실수로 찍었다고 말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도촬 카촬적발되신 분들이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하철도촬, 카촬적발되신 분들이라면 우선 제 글의 내용으로 본인의 행동이 유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
불법촬영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부각하거나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여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하철도촬 카촬적발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촬영된 부위, 의도, 장소, 각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결정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두번째 불법촬영기준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느냐입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 대답을 듣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이었는가?
불법촬영기준 세번째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여야 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뿐 아니라 안경, 시계, 펜 등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 등 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이에 포함됩니다.
세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대 7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하철도촬 카촬적발, 기소유예 전과 없는 처분 방어 성공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고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선제적 방어를 진행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지하철도촬 카촬적발 불법촬영기준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