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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공연음란죄처벌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소개)
바바리맨 공공장소 차 노출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실형 나오진 않겠죠?..."
아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주셔야 무혐의 무죄 선고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기노출 공연음란죄처벌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 무죄를 받은 사례와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성기만 노출한건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는 그 행위가 음란한행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흥분이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서는 알몸을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 외에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특정 행위(예 : 자위행위, 특정 부위 가종, 성적 발언 등)를 하지 않았다면 음란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받기위한 첫번째 포인트는 성기노출에 성적인 의도가 없어 음란한 행위가 아니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벗고 있었던 건데..."
공연음란죄처벌 성립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는 짙게 선팅된 본인의 차 안에서 나체로 있었던 사람을 외부에서 우연히 목격하여 신고된 경우, 단지 외부에서 우연히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기위한 두번째 포인트는 성기노출을 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즉 공연성이 없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술을 위해 벗은 겁니다"
성기노출과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의도가 아닌 예술적 표현이나 정치적시위로 인정될 경우에 음란성이 부정됩니다.
실제 판례 중에서는 도심 광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체로 퍼포먼스를 한 경우 이 행위의 목적이 성적 만족이나 자극이 아닌 하나의 표현이었다고 인정, 비록 노출이 있었더라도 음란한 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무죄를 받기위한 마지막 포인트는 성기노출 행위의 목적에 성적 만족, 자극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기노출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나도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죄주장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상담 부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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