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 동의한 적 있으면 무죄일까?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연인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아무런 생각없이 촬영했다가 적발되어 저희 동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처음엔 허락을 받고 찍은건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성관계영상 1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후의 촬영행위까지 동의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매번 촬영때마다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이모씨(가명)께서는 그러했는데요. 처음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장면을 찍었고, 그 후에는 상대방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찍었다가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제가 수행한 이씨의 사례와 더불어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준비한 아래 내용은 필히 읽어주시고,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청년이셨습니다. 피해자와는 약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이별한 사이라고 했는데요.
이별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신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약 5회정도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을 촬영
* 초반 1~2회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함
* 이후 3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즉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의를 받은 이후 촬영행위였는데요. 불법촬영 사안의 경우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촬영행위가 모두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2)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 부터 받는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 대응은 달라야 하고, 주장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모른채 본인의 생각만으로 대응했다간,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여친몰카 카촬죄고소 라는 큰 사건인만큼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할지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급적 관련한 수행 사례가 있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조건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해보신 후 제게 신뢰가 생기신 분에 한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