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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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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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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회식이 끝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많은 편이라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 앞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여성이 서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성의 다리로 갔고, 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큰소리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따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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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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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이 목격자도 있었기에 혐의를 벗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직접 동행

②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③ 양형자료 제출

④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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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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