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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에게 연락하여 가슴, 음부사진, 자0영상 등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음행강요를 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소지 + 음행강요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사건은 3가지 경합범이었으며 피해자가 4명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둔 뒤,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원이 확보된 피해자측 2명과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