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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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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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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의 직장까지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이제 몇 년 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연초 신년회를 마치고 거의 막차를 타고 귀가 중에 옆자리 여성 승객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등 술과 잠에 취해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고, 이후 신고하여 의뢰인은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다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인이 된 딸을 가진 입장이었기에 부끄러움과, 해당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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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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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직접 피해 여성을 만나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을 받아들인 여성은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약속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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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행히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한 실수로 전과가 남을 뻔 했지만,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동주를 찾아와주신 덕에 성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가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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