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음행강요, 성희롱] 전부 무죄 - 1심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인정 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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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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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음행강요, 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봉사를 가던 아동 복지센터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자 아이와 자주 마주친 적도 없었으며 추행이나 희롱 등의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방향은 의뢰인에게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국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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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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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심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경찰 수사 기록, 증거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 증거의 재수집 및 새로운 증거 확보

사건 당시 복지센터 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건 현장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자주 마주칠 상황이 거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심리학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재검토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증인 확보

사건 당시 복지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함께 했던 다른 봉사자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성범죄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 항소심 법적 전략 수립

동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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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저희 동주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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