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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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신고자는 회식이 마무리된 후 이를 성추행으로 인지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회식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녹화 영상에서 의뢰인이 신고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이는 신고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아닌 회식 자리의 특성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에 성추행으로 오인할만한 행동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나아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