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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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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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소위 '썸' 타던 여성과 주말에 데이트를 한 뒤 저녁에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은 먼저 떠났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험이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성폭행 누명을 벗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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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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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 별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합의된 성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기억의 명확성: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전후의 기억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3. CCTV 증거: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정황 증거: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 씨가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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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도 씨의 무혐의를 주장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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