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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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본문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처음에는 단순히 채팅으로 알게 되었으나, 점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금전적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사는 피해 여성과 그녀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및 반성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성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였습니다.
3. 법적 전략 수립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