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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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과음을 하게 되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이성친구가 먼저 의뢰인 옆으로 와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먼저 나가겠다고 말한 뒤 노래방을 나왔는데, 문제는 다음날 이성친구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취한 상태였지만, 친구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함
☞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이에 변호인단은 당시 노래방 복도 cctv 등을 확보함으로써 고소인이 노래방을 나가는 장면에서 걸음걸이가 멀쩡하다는 점을 토대로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