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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여성을 구했고, 날짜와 장소를 정한 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으나 여성이 갑자기 거부하였고 이에 여성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은 뒤 그냥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성은 유사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어떠한 성적행위도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고, 이체 내역 및 여러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유사강간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났으며 (대화내역 제출)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간 뒤 여성이 거부를 하자 의뢰인은 먼저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뒤 송금받은 점(이체 내역 제출) 이후 의뢰인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모텔을 나왔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은 처음에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DNA 등의 사유로 유사강간으로 말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고한 처벌을 받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