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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야한 동영상 1건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인 줄 알았으나 영상을 틀어보니 상당히 어려보이는 여학생이 나왔고, 이에 당황스러워 바로 끈 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의뢰인은 아청물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판매자와 나눈 대화내역, 영상 제목 등을 확인하였고 여러 정황상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끄고 삭제했다는 점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입하게 된 경위부터 아청물임을 인식한 순간 바로 영상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 무혐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