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성관계 몰카 영상 유포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단톡방에서 지인이 여자친구와의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낸 것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지적하고 신고를 하고자 다른 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캡쳐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가 불법촬영물유 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자칫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단은 유포에 대한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현재 관련 사진과 영상 모두 없다는 점, 대화내역을 볼 때도 신고를 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유포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