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며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방향을 정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신속히 피해자측과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