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취한 나머지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여성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초기 경찰조사 진술 대비부터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