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차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팔을 수차례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복귀를 하던 중, 옆에 앉은 여성의 팔을 은근히 터치를 하였고 결국 여성의 신고로 역무원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의 정도,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및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측과의 합의 진행에이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