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부터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합의와 함께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