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제추행] 과외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알바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외를 받던 여고생 한 명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불편했던 의뢰인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여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딸이 잠깐 잠들었을 때 의뢰인이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러한 적이 없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대학생활 및 취직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세지 내역, 사건 이후 대화내역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보복심에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무혐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칫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