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지인을 껴안고 키스하려고 시도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동창 한 명을 갑작스럽게 껴안고 키스하려고 하던 중 동창들이 말리게 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기에, 담당 변호인단은 수사방향부터 바로 잡은 뒤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었으며 이후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