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선고유예] 2년 동안 불법촬영해온 사건, 선고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2년 전부터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나 허벅지, 치마 속을 촬영해왔었기에 촬영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범행 기간이 길며 촬영 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변호인단은 우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고,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을 비롯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