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포죄] 전여친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집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유포 행위를 한 적 없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유포된 원인에 대한 파악부터 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뒤 의뢰인이 핸드폰을 잠깐 수리 맡긴 과정에서 제3자가 이를 유포했을 가능성 또는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들며 의뢰인은 실제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업로드된 시점 의뢰인의 활동 영역을 볼 때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업로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