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공연음란] 화장실에서 몰카를 하고 자위를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적 있었고, 사건 당일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자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공연음란죄 총 3가지 경합범이었으며 몰카 상습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하며 불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기타 참작될 만한 양형자료를 비롯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