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여성과 만나 조건만남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여성을 알게 된 뒤, 따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였고 해당 여성이 경찰의 수사망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총 몇 회 성매매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는지,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먼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각종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