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간음 무죄] 뇌전증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의뢰인은 예전에 잠깐 만나던 이성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소위 섹스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소 수위 높은 성관계를 자주 하였었는데, 어느날 이성친구의 보호자로부터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성친구는 뇌전증 환자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전증환자 같은 경우 증상이 발현되어 발작을 일으킬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의된 성관계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수사단계부터 무혐의 입증을 할 자료와 주장을 펼쳤고, 피해자를 증인신문하여 성관계 시 본인도 좋아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고 그 외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된 시점부터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측 항소 방어를 하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린 사건으로 법무법인 동주가 포기하지 않고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