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직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해당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여직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매장 cctv에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히 담겨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조사 진술 대비부터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합의서와 기타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