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5살 여학생과 교제하며 키스, 가슴만짐 등을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5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면서 키스, 가슴만짐, 애무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같은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사안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같은 경우 교제 기간이 길었으며 수차례 키스와 가슴만짐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단은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경/검찰조사 단계 대응을 비롯해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