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클럽에서 여성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추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앞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지 체크부터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방향을 바로 잡은 뒤,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참작될 만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