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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준강간 -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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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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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준강간 - 성공사례, 무혐의, 무죄

자주 묻는 질문(FAQ)

목차

Q1.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Q2.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으로 처벌되는건가요?

Q3.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소개팅 준강간

Q1.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개팅과 같은 자리에서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술자리를 가지거나 가벼운 스킨십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는 아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나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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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피해자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피해자의 음주량, 당시 행동, 말투, 사건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취한 등의 상태였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 동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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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을 조금만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경찰 불송치와 같은 선처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동호회,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서로 호감을 확인하며 성관계를 가졌지만

다음날 상대방에게서 술에 취해 성관계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신속한 전략을 통해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 양형자료의 준비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소개팅 준강간 혐의에 연루된 현 상황에서 무혐의, 경찰 불송치 등의 선처가 가능할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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