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성인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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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본문
미성년자성폭행 성인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한 경우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고등학생(16세 이상)이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① 강제로 맺었거나 ② 16세 미만일 경우에만 처벌 대상)
혼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 선처를 구하는 것 모두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측 부모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우니 현재 어떤 상황이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저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년간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지금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거나
▶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경찰 조사에 가서 "억울합니다."라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이 자체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 위주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 직접 증거는 수집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담긴 정황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② 형량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황상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처 처분은 "집행유예"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형량을 3년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니 확실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큰 양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③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23살, 피해자는 19살이었는데요.
둘은 대화도 잘 통하고 사는 곳도 비슷해서 다가오는 주말에 실제로 만날 약속도 잡았습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오빠 자취방 구경해 보고 싶다"라고 피해자가 먼저 말을 하여 자취방을 가게 됐고 둘만 있다 보니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한 게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의뢰인은 며칠 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절대 강제로 관계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관계 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맞는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혐의 부인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거: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정황 2)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고소 경위, 신빙성 지적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고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이 밝혀져 올바른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 없음- 불송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 초기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 불리한 사건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 입증,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