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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음 처벌 징역 3년 나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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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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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음 처벌 징역 3년 나이 기준은?


미성년자간음
 


형법 제305조 (2020년 5월 신설) 처벌 대상

  1.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거나

  2.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성관계를 다른 단어로 '간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체의 성장,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의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첫 성관계를 맺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13.6세)

이렇게 나이가 낮아진 원인에는 SNS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숏츠, 릴스 등에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성'에 대해 잘못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쉽게 엮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미성년자간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간음 처벌 기준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16세, 13세 등 나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글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범죄를 행한 사람(=피의자)이 같은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누구든(성인 피의자, 청소년 피의자) 16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관계(추행, 유사강간 포함)를 맺은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어도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법을 정한 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직전이시라면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니 꼭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간음 성립 기준

'나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간음의 성립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 16세 미만


  •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좋아서 했다고 하더라도(강제성 없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량 또한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즉, 16세 미만이라면 무거운 형량은 기본이고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13세 미만


  •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때는 2배 이상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및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 피의자 모두 13세 미만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 간음했을 때는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법정에 설 수 있기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률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형사법이 적용되면 성인처럼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잘못된 정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무죄 나올까?



미성년자간음 사안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상대방 나이를 몰랐는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해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증거에는 '미필적고의'도 담겨있지 않아야 하므로 증거 제출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주고받은 대화에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간음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란 이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대처 방법

감형을 결정하는 포인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성년자간음 사안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2차가해로 인정받지 않게 여러 가지를 주의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로 지목당한 것도 한순간인 것처럼, 전과로 기록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늦게 해결할수록 선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