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인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후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처럼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 연루된 이상 제대로 대처 못 하면 사내징계와 형사처벌, 둘 다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 있겠지만, 법적 내용 참고하며 가능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해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분들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사건도 여러 차례 해결해 본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저... 해고될까요?
직장내성추행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내징계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을 걱정하시곤 해요. 이건 사내징계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결과에 속합니다.
하지만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급여가 삭감되는 감봉, 부서 이동, 인사상 불이익 같은 징계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편이지요.
이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2.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가장 좋은 결과지요.
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사내징계, 형사처벌 등에 대비하려면 아무래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세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발생 가능한 성추행 예시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혐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일 땐, 주로 기소유예부터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에, 저로부터 실마리를 얻으려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3. 회식 자리 성추행에 휘말렸다가
L 씨는 최근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1차 후 몇몇 직원들과 노래방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L 씨,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다 옆자리에 앉은 직원 K 씨를 껴안고 말았습니다.
과음 탓에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행동이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L 씨 행동을 목격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피해자가 충분히 추행으로 느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머지않아 신고가 이루어졌고, L 씨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L 씨의 경우 혐의 인정을 전제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피해자 조사를 거쳐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자세와 조건으로 합의 도달.
의뢰인이 재범 방지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
L 씨, 본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함.
L 씨, 성추행은 물론 어떤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이었음.
L 씨는 초범이라 하여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변호인 조언을 들어가며 형사 절차를 준비했지요.
그 결과 L 씨는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거나 미성년자 대상 직장내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문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성인 사이 성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에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 외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마냥 여유롭게 대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늦지 않게 준비하고 싶다면, 법률 조력자와 논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