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 다리를 몰래 찍었다가 걸렸습니다.
경찰까지 와서 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몇 장 있는데 포렌식 하면 이것까지 다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한 영상이나 과거에 촬영했던 기록들까지 모두 복구되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