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술집에서 헌팅하다가 여성분 팔이랑 어깨 쪽을 좀 만졌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장 입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 제한이 걸리나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합의할 돈도 아예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취업 제한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복지 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라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나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전과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를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을 앞둔 시점인 만큼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임해야 신분상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