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는 상가 화장실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화장실이 열려 있길래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몰래 숨어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분이 들어와서 찍으려다가 들키고 휴대폰도 뺏기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경찰 와서 휴대폰 압수당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제가 찍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촬영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시도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압수 상태라면 포렌식이 진행될 텐데요.
현재의 촬영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했던 내역과 더불어 삭제한 사진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복적인 촬영 시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