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엊그제 배드민턴 동호회 회식 2차까지 술 마시고 다들 취해서 나왔습니다.
길에서 택시 기다리다가 신입 회원을 안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김에 저지른 일인데 전과 남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껴안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회원인 점과 다음 날 즉시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을 고려하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진술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