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된 대학생입니다.
제 친구가 18살이랑 사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둘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호기심에 받아서 저장하고 보긴 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성년자 영상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직 경찰에서 연락 온 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영상을 보낸 친구가 조사를 받게 되어 전송 기록이 확보되면 질문자님께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일상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