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물뽕이라고 흔히 부르는 GHB 약물을 받은 적 있습니다.
쓸 생각은 없었는데 클럽 가서 엄청 마음에 드는 여성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술에다가 넣어서 줬습니다.
진짜 의식이 없길래 룸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켰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재판에서 실형 나올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준강간미수로 처벌 대상입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나 준강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했던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지금의 진술이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