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고등학생이랑 DM 주고받다가 자위 영상을 공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영상 받기만 한 건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기소유예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아청법 위반 사안인 만큼 선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DM 대화 내역과 영상 전송 기록 등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영상 소지 경위나 기간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