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성매매 단속 걸려서 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초범이긴 한데 장부에 적힌 방문 횟수가 여러 번이라 벌금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이라도 벌금 줄이거나 기록 안 남게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은 이미 검찰 단계가 종료되어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방문 횟수가 많거나 여러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죄질을 무겁게 보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 서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식재판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 액수를 감경받거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선고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성범죄 전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