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과외하던 학생이랑 마음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고1 됐습니다.
서로 많이 좋아해서 얼마 전에는 성관계도 했는데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친구가 미성년자랑 자면 감옥 간다고 해서 덜컥 겁이 납니다.
아직 누구한테 걸리거나 신고당한 건 아닙니다.
혹시 여자친구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저 처벌받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연인 사이였고 명확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실형 선고율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과외 교사로서 만났던 지위가 있어 수사 기관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고소에 대비할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상황 악화되기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